14이내 퇴직임금 요구가 잘못된건가요?
제가 12일근무후 마지막날 근무후 퇴근할때 퇴사의사를 말할려고 했지만 퇴근하고 안계셔서. 문자로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죄송하다고 보냈는데 다음날이 지나도 안보시길래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톡은 읽고 수고했다고 알겠다고 퇴사사유 를 물어봐서 말씀드리고 그날 회사를 안갔습니다 근데 그동안일한 임금을 14일이지나도 안보내주시길래 제가 최대한 빠르게 넣어달라 했더니 계약상 월급날에 임금을 주겠다고 명시가 되어있다고해서 제가 그거랑 별개로 퇴사임금은 14일이내로 주셔야한다 했더니 노무사가 법적인 문제가없다고 했고 본인이 안나오고싶다고 안나오시면 안되요 라고 말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퇴사통보는 1개월전에 한다는 있지만 따로 사장님이 한달일하고 그만두라는 소리도 없어서 그날 바로 퇴사했는데 그 1개월전통보를 지키지않아서 14일이내로 못받는건가요? 근데 저는 수습이라서 계약직으로계약해서 그런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아직 퇴사처리도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걸까요? 그게 불이익될만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후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다면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에 대해 서로 주장이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퇴직 후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해야하나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하면 합의한 날짜에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퇴사한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동안 근무(업무인수인계 등)를 하고 퇴사하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 규정을 근거로 사업주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사직서 수리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를 반려하면 사직의 의사표시사 있은 후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때 퇴사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퇴사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퇴사를 전제로 14일 이내 정산해 달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 줄것으로 주장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가 무엇을 사업주에게 물어 본 경우 답이 없다고 질문자가 마음대로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시면 안됩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사업주가 해고한다고 할 때 질문자가 아무 말 안했다고 그 해고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해 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취업한 경우 아르바이트 근로라도 항상 사업주의 최종의사를 확인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통보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직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과 같이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자유의사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상호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 퇴사하려면 1개월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귀하가 이행치 않고 즉시 퇴사한 관계로 아마도 사용자는 귀하의 퇴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와 채용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하였듯이 퇴직도 근로자의 의사와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근로자의 퇴사의사 표명에도 사용자가 계속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퇴사의사 표명 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아마도 사용자는 귀하의 퇴직을 승인하지 않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도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