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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수달2
말쑥한수달2

상여금 사업소득세로 공제했을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연말에 상여금 명목으로 20만원이 나왔는데

그 상여금 20만원 부분만 사업소득(3.3%) 공제를 하고 주셨더라구요.

세금 공제된것만 보고..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홈택스 조회해보니 사업소득 20만원이 잡혀있더라구요,,

나머지 급여는 근로소득이구요;

  1. 이렇게 된 경우 제가 따로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하는건가요,,?

  2. 이런 경우 회사측에는 불리한 상황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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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별도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0만원은 따로 신고해야합니다.

    2. 회사측에 불리한 상황은 없고, 상여금을 임금에서 제외하려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