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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꽃새266
사업주 요청으로 무급 휴무 2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쉬어라고 하니 쉰다고 동의를 하게 되었지만...
알고보니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상태에선 일부 임금(70%)가량을 지급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무급으로 쉬겠다고 동의는 했지만... 법에 관한 규정도 모르고 당연히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해서 2일 무급 휴일을 받았는데
법에 나온대로 70%가량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급휴무에 동의하였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휴업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무급 동의가 없는 경우에 휴업수당 청구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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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게 되는 날은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한 휴업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무급휴무에 이미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법 규정을 몰랐더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