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계약시 중도금이 낮아도문제없을까요?
계약금도 5프로 중도금도 10프로 정도내고
잔금치를시에 85프로를 낸다고하는데요.
아파트 급매하는건데 갠찮을까요?!!
잔금비중이너무크긴한데 급매라서요
중도금을 낸후 계약은파기못하는데
위경우도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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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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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금을 낮게 잡은 경우에도 중도금 지급 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잔금이 제때 지급되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도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정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적은 비율로 정할 수는 있지만,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범위의 중도금 비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금 액수가 적든 많든 지급이 된 이상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단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으며, 이는 중도금 비율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급매물이라도 거래 안전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