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사랑하는아빠♡
사랑하는아빠♡

매매계약시 중도금이 낮아도문제없을까요?

계약금도 5프로 중도금도 10프로 정도내고

잔금치를시에 85프로를 낸다고하는데요.

아파트 급매하는건데 갠찮을까요?!!

잔금비중이너무크긴한데 급매라서요

중도금을 낸후 계약은파기못하는데

위경우도동일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금을 낮게 잡은 경우에도 중도금 지급 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잔금이 제때 지급되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도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정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적은 비율로 정할 수는 있지만,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범위의 중도금 비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금 액수가 적든 많든 지급이 된 이상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단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으며, 이는 중도금 비율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급매물이라도 거래 안전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