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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탁월한바다꿩246
탁월한바다꿩246

어느정도까지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경우가 좀 독특합니다.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되어있던 차량에 웬 애(형사미성년)가 주유구를 열고 모래랑 물을 넣어서 차량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가해자 신원은 확보해서 민사재판은 하지 않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차량 수리는 마쳐서 일정 부분 비용은 발생했습니다. (엔진을 내린다거나 하는 큰 작업은 하지 않은 상황이나 차후 문제가 생기면 할 계획입니다.)

차량을 렌트한 비용이나 교통비, 현재까지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할 수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엔진에 문제가 생긴지라 피해 금액을 책정하는게 무척 어려워서 기준을 어찌 잡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적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아직 수리를 하지 않았지만 차후 문제가 발생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2. 1.을 포함하여 차량에 데미지가 생겨 수리 이력이 남았으니 중고차량 가격이 하락할텐데 이 부분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지

3. 1, 2항목을 포함하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여부를 알기 어렵기에 이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중고차가력 하락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 실제 발생하지 않은 장래에 손해를 미리 예측할 수 없고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가상각 부분도 청구는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장래에 가치 감각 상각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청구하여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위자료도 위와 같은 물품의 수리 등에 그친다면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리를 하지 않고 향후 문제가 생긴 경우 문제가 생긴 원인이 금번 사고(모래 투입 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고 후 바로 수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향후 수리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등은 대인건이 아니기 때문에 참작되지는 않을 것이며 사고로 인해 가치 하락 손해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추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손해로 인하여 가치가 하락된 부분만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위자료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