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정도까지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경우가 좀 독특합니다.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되어있던 차량에 웬 애(형사미성년)가 주유구를 열고 모래랑 물을 넣어서 차량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가해자 신원은 확보해서 민사재판은 하지 않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차량 수리는 마쳐서 일정 부분 비용은 발생했습니다. (엔진을 내린다거나 하는 큰 작업은 하지 않은 상황이나 차후 문제가 생기면 할 계획입니다.)
차량을 렌트한 비용이나 교통비, 현재까지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할 수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엔진에 문제가 생긴지라 피해 금액을 책정하는게 무척 어려워서 기준을 어찌 잡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적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아직 수리를 하지 않았지만 차후 문제가 발생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지
2. 1.을 포함하여 차량에 데미지가 생겨 수리 이력이 남았으니 중고차량 가격이 하락할텐데 이 부분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지
3. 1, 2항목을 포함하고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여부를 알기 어렵기에 이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중고차가력 하락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 실제 발생하지 않은 장래에 손해를 미리 예측할 수 없고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가상각 부분도 청구는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장래에 가치 감각 상각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청구하여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위자료도 위와 같은 물품의 수리 등에 그친다면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리를 하지 않고 향후 문제가 생긴 경우 문제가 생긴 원인이 금번 사고(모래 투입 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고 후 바로 수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향후 수리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등은 대인건이 아니기 때문에 참작되지는 않을 것이며 사고로 인해 가치 하락 손해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시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추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손해로 인하여 가치가 하락된 부분만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위자료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