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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09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궁금해요

저의 차량을 뒤져서 지갑을 훔쳐간중고등학생들을 잡았다고 통보 받았고 이를 보상을 받고싶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데 손해배상청구는 어디서 해야하며 누구에게 청구되는건가요?? 요즘 이거때문에 스트레스네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방법을 알지 못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에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상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여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그 대상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 내지 소 제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실익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각종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