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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따뜻한파랑새128
따뜻한파랑새128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이거 고소 못하나요?

저는 분명 게시물에 정확하게 명시했고 본인이 잘못보고 구매한 것을 자꾸 저보고 사기의 의도가 다분하다느니 뭐니 하면서 특정 커뮤니티에 사기꾼이라고 글까지 쓰고 자꾸 저를 고소하겠다느니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느니 하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해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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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사기꾼이라고 글을 작성한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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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또는 경우에 따라 무고죄나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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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특정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욕적인 언행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글, 메시지, 통화 내용 등을 보관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게시물에 명확하게 명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 절차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심각한 경우,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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