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판매점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가 나오나요?
타이어 판매점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가 나오나요?
'자동차 수리소'는 된다고 하던데 타이어샵이 자동차 수리소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오늘 뉴스에 공기압 채우다가 타이어 터져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인도에서 작업을 하더라구요. 저런식으로 타이어샵이 인도에서 물건을 쌓아놓고 작업을 하며 영업하는 것이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이어 판매점이나 수리점, 정비소라고 하여 점용허가가 당연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우체통, 공중전화,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점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 포함)·표지·깃대·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 공사용시설 및 자재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점용허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전통시장내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횡단보도 쉘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로 점용허가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내줄지 여부는 각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유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된다, 안된다라는 식의 결론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허가는 관할 구청에서 개별적인 상황을 기초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무조건 어느 업종은 되고, 어느 업종은 안된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또 같은 업종이라도 관할 구청의 재량에 따라서 불허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인도에 물건을 쌓아놓고 작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