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 퇴직자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제조업 인사팀에서 현업을 수행중인 인사담당자입니다.
현재 당사는 경력증명서 발급 등의 목적에 따라
과거 퇴직자들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인사발령사항 등의 신상) 일체를 사내 인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자 뿐 아니라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한 기록이 있는 대부분의 퇴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필요에 따라 열람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직자들의 개인 정보를 인사 시스템에 보관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 및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서 시행중인 퇴직자 개인정보 보관이 법 위반이라면,
1. 퇴사 후 언제까지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지
2. 현재 운영방침에서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예 : 퇴직서류 작성 시 개인정보 보관 동의서 작성 요청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퇴직자 정보는 인사팀만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는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시 활용중입니다.
위 부분에 대한 법률 전문가님들의 자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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