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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24.05.04

개 사료를 개인이 직구(수입)으로 구매해도 폐기 안당하나요??

국내에서 유통하는 수입산 사료는 구매해봤는데

개인이 해외사이트에서 사료를 직구로 구매해도 될까요??

강아지 간식 샀다가 세관에서 폐기되었다는 글을 봤었는데

국내에 이미 유통되는 수입산 사료를

개인이 직구해도 폐기 안당하고 들여올 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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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진행되어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문의주신 사료의 경우에는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에 해당하여 목록통관에서 배제가 되어 반드시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에 해당합니다.

    즉, 사료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가격과 무관하게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검역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수출국으로부터의 검역증명서, 수입할 사료의 원산지, 성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이를 챙길 수가 없기에 국내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육류나 소해면상뇌증(BSE) 성분이 포함된 경우,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이 없으면 해당 제품은 폐기하거나 해당 국가로 반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때 검역증을 발급하기 어려워서 한국으로 수입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니 이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이러한 물품에는 사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간식, 영양제, 보조제 등이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당수의 반려동물 사료는 검역 대상으로 분류되며, 검역증명서가 없으면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반려동물 사료, 간식 등 해외에서 직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 규정은 사료 뿐만 아니라 사료로 등록된 다양한 반려동물 간식, 영양제, 보조제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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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견 사료의 경우 개인 사용의 용도로 직구를 하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가축전염 예방법 과 사료 관리법에 의한 검역을 거치고 국내 반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용도로 직구를 하려는 경우개인이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개인이 각 과정을 거치는 것은 비용 상으로 큰 실익이 없어서 추첮드리지 않습니다.

    가축전영법예방법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사료 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강아지나 고양이 사료의 경우 국내의 사료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유통되어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 할 때마다 수입자가 인증을 받은 내역을 세관에 신고하여 승인 후 수입을 진행해야합니다. 일반 개인이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 150불 미만의 경우 관부가세 납부 없이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진행되는데, 가끔가다 사료가 수입되는 경우는 이렇게 목록통관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료관리법 등에 따라 신고나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은 목록통관으로 수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료를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통관 보류 후 사료관리법에 따른 승인을 개인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폐기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료의 경우 동물성 성분을 함유하는 경우 보통은 아래의 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거쳐야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사실상 직구가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검역을 거치는 경우 검역비용이 사료비용보다 비싼 경우가 많기에 가능하면 국내에서 사료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사료를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사료검역이 필요합니다. 해외직구 사료는 상당수가 통관 시 검역 불합격으로. 폐기되거나 수출국으로 반송되고 있으며, 폐기 처리 비용은 주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료검역을 위해서는 검역증 원본 및 수입신고 전 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