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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일때 육아휴직을 쓰고 동일자녀에대해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육아휴직급여

첫째자녀에 대해 1년이상 육아휴직 사용했고 1년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사학연금대상인 대학교에서(국립대학법인) 교직원으로 근무하며 1년 2개월을 더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공무원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고 현직장에선 남여고용평등법을 근거로 휴직을 허가했는데, 지난 육아휴직을 사업장에서 받았다며 육아휴직급여지급을 거부하고있습니다. 국방부를 사업장으로 보고 직업군인(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고 보는게 맞는건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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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상 육아휴직과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중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으로 인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지급 거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