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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회사에서 심부름과도하게 시키는거 묵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일못하는 능률이 떨어지는 직원이 골칫거리인데 해고사유가 충분치 않아서 회사업무시키는것보다 잔심부름 시키는게 좋을것이라고 판단해 심부름을 엄청시키고 인사팀에서도 아예묵인을 하면은 법적대응방법이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HR백종원

    HR백종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되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직무 외적인 부분이 추가가 된다면 근로자의 협의가 필요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도 필요한겁니다

  • 직원 당사자 입장에서 법적대응 방법을 질문하시는 거 같은데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능률이 떨어져서 일반적인 업무를 주지 못하거나 실수하는 게 걱정되어 잡무나 심부름 시키는 것으로 대신하는 처사에 대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고 사직하는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 드리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받기 어려우니 질문을 조금 자세하게 작성 후 토픽을 회사 생활로 하지 말고 밑에 우측 직접선택 클릭 후 전문가 좌측 고용노동 클릭 후 우측 직장내괴롭힘 선택해서 질문하면 좋은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내에서 업무배정을했지만 실질적으로 말한마디안걸고 왕따시키면서 잡일이나심부름을시킨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상담받을수있을겁니다

  • 회사에서 업무를 시키지 않고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심부름을 시키면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바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여러가지 부당한 업무를 시킬때 준비를 많이 해야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발을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각종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잘 준비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 그런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어떤 업무로 이 회사에 입사했는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심부름 내역을 증거로 모아서(녹음이나 카톡 캡처 등)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다 인사팀에서 묵인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부름을 과도하게 시켜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적으로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인사팀이 묵인한 경우에도 노동청 진정이나 신고 등으로 조사 요청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