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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저어새15
유능한저어새1523.12.19

상대방과실 100 책임보험 합의금 많이받으려면

한도 120만원이라고하는데

통원치료가 많이받을까요

입원이 많이받을까요

상대방과실100프로입니다 책임보험이라서 한도 120이라는데 예전에 입원했을시엔 입원비제외하고 남은금액 40만원밖에 합의금을 받질못하였습니다

입원을 또 하면 합의금 받는게 적을거같고

통원치료하자니 아예받아가는게없는건지 아니면

입원보다 더많이받는건지 이해가안가요ㅠ

입원을해야할지 통원을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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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 한도가 적으면 차액은 저희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고, 그 부분만큼 나중에 구상청구 들어가서 전혀 신경쓰실 부분이 아닙니다.


    입원이 휴업손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피해를 주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010-2084-4582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합당한 보상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나 직계 가족에게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초과액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무보험차 상해담보도 없는 경우에 몸이 괜찮다면(이 부분이 중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치료비를 많이

    쓰는 것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합의하고 나면 더 이상 지불 보증이 되지 않기에 건강 상태를 잘 살펴서 진행하시기 바라며 상대 대인 담당자와

    한도 금액내에서 합의금을 받겠다는 것도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