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청약 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일요일에 오피스텔 청약 계약금이 3천만원인데 1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근데 계약취소를 하려고 보니 3천만원을 다 채워서 납부를 해야지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취소 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빨리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작성하셨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특약에 취소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있을것입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셨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매도자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계약서 상의 계약금을 전부 다 줘야 해제 해준다고 할것입니다.
빨리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성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금을 돌려 받으실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일때 매수인은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을 반환 요청하실수 는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해결 방밥밖에 없습니다.
1.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계약서 등 문서가 일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구두 합의도 계약으로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함)
2.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의 액수가 계약금으로 보기에는 극히 적은 금액인 경우 (매매대금의 10%미만)
3.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부동산 인도시점, 확정 매매대금,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사안들이 논의 전일 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청약계약을 한 후 해지하는 경우 분양업체 담당자와 정중히 사정말씀을 드려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위약벌로 몰수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계약금인데 일정금액을 다 채워 납부해야 환불조치가 된다는게 뭔가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청약신청금 입금을 시행사로 하셧는지, 신탁사로 하셧는지요?
해당 입금주체에 유선상 또는 방문하셔서 이야기 잘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