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다소 과한 금액으로도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피해자와 협의하여 금액을 낮출 가능성은 있지만 피해자가 완강하게 버티면 해당 금액이 아니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이라면 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다투거나 양형요소 등 준비하여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