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라고 부르면 모욕죄,명예훼손죄 인가요?

식당에서 결제하려고하는데요.

종업원한테 '아줌마 결제해주세요' 이랬는데요.

발끈한 종업원분이 '제가 몇살인데. 아줌마라니요? 기분이 나빠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할수있는만큼 고소할거예요.' 하시는데. 진짜로 고소가 되나요? 어이가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식당에서의 "아줌마"라는 표현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거나 사회적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발언 내용만으로는 모욕제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다소 낮춰 부르는 말일 수는 있겠으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모욕적 발언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소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과 모욕은 구별을 해야 하고 후자는 어떠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여야 하고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