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줌마라고 부르면 모욕죄,명예훼손죄 인가요?
식당에서 결제하려고하는데요.
종업원한테 '아줌마 결제해주세요' 이랬는데요.
발끈한 종업원분이 '제가 몇살인데. 아줌마라니요? 기분이 나빠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할수있는만큼 고소할거예요.' 하시는데. 진짜로 고소가 되나요? 어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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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식당에서의 "아줌마"라는 표현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거나 사회적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발언 내용만으로는 모욕제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다소 낮춰 부르는 말일 수는 있겠으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모욕적 발언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소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과 모욕은 구별을 해야 하고 후자는 어떠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여야 하고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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