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행에 대응해서 진상이라 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메뉴에 없는 걸 주문하셔서

고객이 저한테 30-40분간 비속어가 포함된 욕을 하셨습니다. 중간에는 고객의 남편분도 오셔서 같이 화내셨어요.

중간에 남편 분 오시기 전에 고객을 말리다가

소리치지마세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고요

이랬는데 그 분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게 진상이가? 진상이냐고? 이래서 제가 그때는 그분이 이미 10분동안 고함치시고 화내셔서 저도 화나가지고 네. 진상이세요. 이랬거든요

나중에 경찰 기다릴때는 그래 나 진상이다 이랬거든요

경찰 오고나서는 네 처벌의사있습니다하니까

그래? 그럼 너도 나 진상이라 한 거 모욕죄로 맞고소할거다 이러셨어요

오픈된 공간이라 그 분이 욕한 거 다 들으셨고

제가 진상이라 했을 땐 매장이 오픈되었지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소리에 가까운 거리에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 분 가시고 나서 손이 마비되고 과호흡 왔었어요..

고소하고 싶은데 진상이라는 단어 하나땜에 맞고소하신다고 하셔서…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진상이냐는 말에 맞다는 취지로 말을 한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다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진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당시 상황의 전파 가능성 등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설명처럼 인근에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제3자가 없었다면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에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장시간 비속어를 사용하며 고함을 친 행위는 업무방해죄나 모욕죄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맞고소 예고에 과도하게 위축되기보다는 당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조치가 바람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위법 행위에 대해 차분하게 고소 절차를 진행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는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실제로 들은 사람이 없었더라도 누군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욕으로 판단될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고 모욕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단정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