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어폭행에 대응해서 진상이라 한 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메뉴에 없는 걸 주문하셔서
고객이 저한테 30-40분간 비속어가 포함된 욕을 하셨습니다. 중간에는 고객의 남편분도 오셔서 같이 화내셨어요.
중간에 남편 분 오시기 전에 고객을 말리다가
소리치지마세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고요
이랬는데 그 분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게 진상이가? 진상이냐고? 이래서 제가 그때는 그분이 이미 10분동안 고함치시고 화내셔서 저도 화나가지고 네. 진상이세요. 이랬거든요
나중에 경찰 기다릴때는 그래 나 진상이다 이랬거든요
경찰 오고나서는 네 처벌의사있습니다하니까
그래? 그럼 너도 나 진상이라 한 거 모욕죄로 맞고소할거다 이러셨어요
오픈된 공간이라 그 분이 욕한 거 다 들으셨고
제가 진상이라 했을 땐 매장이 오픈되었지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소리에 가까운 거리에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 분 가시고 나서 손이 마비되고 과호흡 왔었어요..
고소하고 싶은데 진상이라는 단어 하나땜에 맞고소하신다고 하셔서…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