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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향기로운범고래
4층짜리 단독주택 거주중입니다.
현재 혼자 거주하고있는데,
집주인 본인이 거주하면서 세대분리 후 세입자와 전세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대분리가 된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도 정상적으로 체결이 가능하며, 전세대출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세대별로 독립된 거주 공간이 갖춰져야 하며, 그래야 세대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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