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일과 근로계약일(취업신고)빠른답변바랍니다.
만약실업급여수급중 취업이되었다면 취업신고일이 언제인가요?
예시)2월에 계약서작성
근무시작일은 6월1일부터라면
계약서작성일기준인가요?
아님 실제 출근일 6월1일부터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6월 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