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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만약실업급여수급중 취업이되었다면 취업신고일이 언제인가요?
예시)2월에 계약서작성
근무시작일은 6월1일부터라면
계약서작성일기준인가요?
아님 실제 출근일 6월1일부터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6월 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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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사실 신고 시 취업 개시 예정일을 기입하게 되며, 이는 최초로 출근하는 날을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근로를 시작하는 출근일인 6월 1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