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알려주세요
2024년 8월8일 입사인 경우
2026년 1월1일 총 연차휴가 몇개 발생하나요?
찾아보니 입사일 기준이 있고 회계연도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헷갈리네요.
대부분의 회사는 아마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질문글들 보니 퇴사하는 경우엔 퇴사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야한다는 답변이 있던데 계속 근무하는 경우엔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정산한 결과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에 비해 연차휴가가 적게 부여 된 경우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며, 더 많이 부여된 경우라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8일 입사인 경우
2026년 1월1일 총 연차휴가 몇개 발생하나요?
찾아보니 입사일 기준이 있고 회계연도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헷갈리네요.
-> 회사 마다 다소 다를 수 있지만 회계년도를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면 15개를 부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계년도로 관리하더라도 퇴사시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입사시 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에 의한 것으로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