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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나비250
예쁜나비25022.01.19

본인한테 보낸것이 아닌 편지내용도 고소가 성립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A B C 인물이 있습니다

A 이장(남)

B 당사자(남) 해당 리에 거주하지않음

C 동네주민(여)

A가 이장선거에 재출마하려합니다

B가 A에게 익명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내용은 A당신이 C와 경로당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것을 보았다는것을 누구에게 들었다(본인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몰라서 어떤수위의 행위인지는 잘모릅니다) 이장겸 노인회장이 되어서 이런 행동이나 하면서 이장을 또하려하느냐 나오지마라 이장 선거에 나오면 이 소문을 퍼트리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편지에서 C의 실명이 거론되었습니다

A는 이를 주변 사람에게 상의하고 경찰에 신고하라고하여 어쩌다보니 편지의 존재와 내용이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추후 경찰조사로 B가 특정되어서 B는 A를 만나 용서를구하고 A는 그냥 누군지 알았으면 됐다며 A와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C의 아들이 해당 건으로 고소를 하니마니 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조로 2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부하고 법대로하자고 하는 상태입니다.

해당건이 고소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B가 C에게 보낸것도 아니고 A에게 보내는 편지에 작성한 내용이고 공적으로 유포를하거나 하지 않았고 사실상 유포는 A가 한 상황인데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인지

또 고소가 진행되면 어느정도 수위로 처벌될지 궁금합니다

지인분 일인데 촌이라 근처에 변호사 사무실도 없고 연세도 있으신분이 끙끙대기에 대신 여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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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A에게 보낸 것만으로는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a에게 보낼때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인바,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