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금 1050만 찾기위해 변호사님 514만원 쓰는게 맞는걸까요?

전세대출 불가로, 특약에 따라 전세계약금 1050만원을 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110만)..


현재 저희는 변심이 아닌, 상대방이 법인임에 따라

전세대출이 불가하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법인인게 크지만 개인소득 확인 불가의 이유로도 대출 어려움 + 계약당시의 상대쪽 대리인이 증인으로 나올수 있음..)


처음 이런일을 당해보는지라 문제가 발생한후

아는사람도 없고, 알아볼 시간도 없어서

일단 네이버 블로그에서 법무법인을 찾아 무작정 의뢰했습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닷컴 소속)

변호사분은 경력도 있고 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같고 상담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00+350만원 정도로만 생각하고 들어간건데(내용증명2번+소송)

여기에 부가세 10% 35만 + 속기사 인증 20만 등을 받으니

찾고 싶은 계약금의 거의 절반이 소송비로 들어가네요..


지면 1564만원에 공중분해되고

지금이라도 소송을 멈추면 지금으로부터 405만원을 아낄수 있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계속 소송진행해야 하는걸까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승소시 최종 +537만원임)


부탁드립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ㅜㅜ

양쪽에서 눈탱이를 맞는건 아닐런지요 ..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승패를 예단할 수 없어 결국 질문자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이미 어느정도 심적으로는 소송을 멈추는 쪽으로 결정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금멈추면 405만원의 이득이 있는 것이고, 진행하여 잘 풀리면 537만원의 이득이 발생하는 상황인바, 123만원에 패소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존에 투입된 매몰비용이 아깝다면 모를까,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비하여 이득이 크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