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아무나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사법부의 판결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의 배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아무나 할수 있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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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심원에 대해서는 무작위 선정과 면접, 그리고 추가적인 무작위 선정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고
일부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에 선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의 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등 일정 직업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배심원 후보자는 법원행정처가 주민등록자료 등을 토대로 선정한 뒤 통지서를 발송하고, 결격사유(예: 금고 이상의 형 확정, 공무원 중 일부 등)가 없는 경우에 한해 실제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