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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

배심원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배심원은 일반인들도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건가요?

신청을 어디에서 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배심원을 하면 약간의 보수가

지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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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참여재판 배심원 신청을 본인이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일수에 따른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배심원·예비배심원이 격리된 때에는 격리된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심원은 신청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법원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착출하며 후보자 중에서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합니다. 배심원에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1일당 12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