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적용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2021. 09. 27. 20:58

내년 1/1부터 연차 차감 기준이 달라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직원들의 입사 기준일이 다 다르고 리셋되는 날짜도 다 다른데...달라진 법률 적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올해 9월 입사자는 내년 9월까지 연차 11개를 소진해야 하는건데...1월 1일이 되면 무엇이.바뀌는걸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1부터 연차 차감 기준이 달라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직원들의 입사 기준일이 다 다르고 리셋되는 날짜도 다 다른데...달라진 법률 적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올해 9월 입사자는 내년 9월까지 연차 11개를 소진해야 하는건데...1월 1일이 되면 무엇이.바뀌는걸까요?

1. 연차휴가 규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22.1.1 부터는 상시 5인이상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도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2.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일기준)

21. 9월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21.10~22.8 까지)

2) 입사하고 1년 후 : 22.9월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위 연차휴가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1. 09. 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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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1일부터는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에서는 2022.1.1일까지는 흔히 말하는 공휴일에 대해서 연차가 차감이 가능하지만, 2022년 1월1일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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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차감기준이 변경되는것이 아니라,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어 연차대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09. 2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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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 차감 기준이 새롭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을 오해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므로 과거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2021. 09. 2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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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면서 해당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수 없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1. 09. 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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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2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연차 차감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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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부터 새로이 실시되는 연차휴가 관련 개정내용은 없으며, 현행 근로기준법 상 1년 미만의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씩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2021. 09. 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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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 왔으나,

                내년 1.1일 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는 바,

                해당일을 연차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대체합의시 대체할 일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연차가 늘어나는효과가 발생합니다.

                2021. 09. 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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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하여 빨간날에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내년 빨간날 부터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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