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22.12.25
물리치료 시 화상을 입는다면 병원에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물리치료 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물리치료사분들께서 제가 있는 걸 까먹고 열치료? 를 먼저 온 사람보다 더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화상은 입지 않았는데 자고 일어나니 후끈거리는 느낌이 있더라구요

만약 물리치료 시 화상을 입는다면 병원에 배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측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론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과실로 화상피해를 입었다면, 물리치료사와 그 사용자인 병원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리치료 중에 의료인 등의 과실로 인하여 실제 화상 등을 입는 경우라면 그 과실에 의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