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툰 내용에 대해서 SNS에 올린 부분 자체가 사실 여부에 관계 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면 허위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 내지는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