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다툰 뒤 sns에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험담을 썼는데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나요??

지인과 개인적인 문제로 다툰 뒤 그 사람이 자신의 sns에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제 평판에 손상이 가고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겨 불쾌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툰 내용에 대해서 SNS에 올린 부분 자체가 사실 여부에 관계 없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면 허위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 내지는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