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 이탈 횡령에 대한 손해배생 진행중 입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는 데요
상대방이 제 지갑을 주워다 버려서 점유물 이탈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손해배상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셔서 혼자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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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에서 지갑 가액(고가의 샤넬지갑입니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입 영수증을 달라는 자료제출명령을 보내왔습니다
선물받은 지갑이라 영수증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까요?
문서제출명령에 문서가 없다고 대답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