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 이탈 횡령에 대한 손해배생 진행중 입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는 데요
상대방이 제 지갑을 주워다 버려서 점유물 이탈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손해배상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셔서 혼자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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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에서 지갑 가액(고가의 샤넬지갑입니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입 영수증을 달라는 자료제출명령을 보내왔습니다
선물받은 지갑이라 영수증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할까요?
문서제출명령에 문서가 없다고 대답해야 하나요?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는 없다고 답변을 하시고, 해당 증거등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영수증이 없다고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지갑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지갑의 상태, 브랜드, 모델명 등이 명확히 보이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해당 지갑과 동일한 모델의 판매 가격을 캡처하거나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갑을 선물한 사람이 지갑의 출처와 가격대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브랜드 감정 전문가에게 지갑의 가치를 평가받아 감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위와 같은 다른 입증 방법을 활용하여 지갑의 가치를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법원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지갑의 가치를 입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점유이탈횡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경우 구체적인 손해의청구 범위 원인 내용 등을 모두 질문자인 원고 측에서 입증하여야만 인용이 가능한데 영수증이나 구입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