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소유의 집에서 사업 계획중입니다.
제목 그대로 어머니 소유의 노는 단독주탹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을 많이 손봐야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적지 않게 들거 같습니다.
사업을 위한 증여는 3억인가까지 세금이 부담되지 않는다고 본거 같고,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거 같습니다.
물론 세금은 당연히 내야되는게 맞겠지만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거 같은데 방법의 선택을 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 성공해서 세금 잘내고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모님 주택에 무상 거주하시면서 사업을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해당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파이팅 하세요.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직접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개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른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하여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요 건
1.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재산(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제외)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2.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내 용
증여세 과세 특례
증여세액 = [증여세 과세가액 - 5억 원] * 10%
*증여세 과세가액은 30억원을 한도로 하되,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