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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어린기술자
올해 3월에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연 1회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랫니 안쪽에 치열보조기가 장착되어있어서 스케일링을 받고 싶은데 내년 1월이 되어야 건강보험 적용된 가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진석 치과의사
대학병원 통합치의학전문의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올해 어떠한 요일에 받더라도 내년 1월 1일이 되면 다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올해 3월에 받았다고 해서 내년 3월이 지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적용되어 본인이 편하게 받으실 수 있는 시간대에 가셔서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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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민 치과의사
치과의원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연1회 초기화의 기준은 1월1일이 맞습니다 꼭 전체스케일링 말고 부분스케일링하여 원하는 부위만 스케일링 할 수 있고 이건 비보험이지만 비용이 전체보험스케일링과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