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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는 알바도 추석 연휴 시급 1.5배 적용 되나요?

3.3% 떼는 알바도 추석 연휴 시급 1.5배 적용 되나요?

3.3% 제하는 5일짜리 단기 추석 알바인데 어떤 분이 1.5배 적용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 분 말씀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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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석 연휴 전후로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추석 연휴 시급 1.5배가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형태가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세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추석연휴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휴일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석에만 일용직으로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만 받고 휴일근로수당은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3.3%를 공제한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일하는 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근로자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휴일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공제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알바에게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휴일수당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