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터넷을 활용하여 소득을 발생하였거나 또는 인터넷 이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 세율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소득세 세율이
6~45% 적용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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