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월세 지원 사업 2룸 전대차계약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상황인 경우 전대차계약서를 통해서,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본래 원룸에 거주하면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당첨됨.
2. 당첨된 시점에 이사를 하게 되어, 지인의 2룸(거실+2룸)의 빌라로 이사를 하게됨.
3. 지인에게 월세 중 일정금액(40만원)을 납부하는 형태로 거주를 하기로 함.
이때, 지인(A)이 원 임대인이고 집주인의 허가를 받아 지인(A)과 월세액 40만원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도 임대차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청년월세지원을 받을수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것은 해당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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