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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평온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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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 가능할지 날짜계산 질문입니다

주5일제 5년동안다닌 회사 24년 11월30일에 퇴사 18개월 끝나기 전 25년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근무하려는데 날짜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직장 모두 주5일 근무라면 적어주신 대로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11월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11.30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6.1 이후가 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2024.6.1 ~ 2024.11.30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직장 + 최종직장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6.1.~25.11.30.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바,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고 결근한 바 없다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5인 미만이라면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지에서 2025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12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그 전 18개월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가 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의 기긴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그 외 요건(해고,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급여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주 중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까지 5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

    1주(7일) 중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월~금, 일)이 됩니다.

    즉,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상 근무일과 주휴일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잘 확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