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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독수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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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여부 알아봅니다. 부탁드립니다.

24년9월입사후 25년 5월 퇴사(자발적 퇴사)

25년 8월 입사후 25년 11월 퇴사예정 (회사경영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11에 이직하는 경우 이전직장 재직기간이 모두 18개월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모두 끌어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

    2개 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23번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분히 180일 이상이 되므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