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11에 이직하는 경우 이전직장 재직기간이 모두 18개월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모두 끌어와 합산할 수 있습니다.
2개 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23번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