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차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 5일근무 회사입니다.

어떤 직원이 일주일에 3일을 결근했을 경우 주차를 차감 해야하나요?

차감해야 한다면 어떠한 계산법으로 차감을 해야 하는건가요?

누구는 일주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차감하는 것이라고 하고,

누구는 4주 평균으로 계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일주일간 소정근로 시간을 채우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월 평균(4주)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게 조금 헷갈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주별로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 1일분을 각각 차감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으로 산정한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각 주별로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 1일분을 각각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중 소정근로일에 대해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 결근했으면

    당연히 주휴수당(1일분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결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일을 결근하였다면 총 4일치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결근을 제외하고도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까지도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3일 결근하였다면 4일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만 지급합니다. 1일이라도 결근을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 시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1일분을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