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만근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결근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근로기준과-5560, 2009.12.23.)"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