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바로 이직하면 두루누리 지원금 가능한가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저희 대표님중에 법인사업자를 2개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는데
A사업장에서 신고하던 직원을 B사업장으로 옮겼어요
퇴사일은 6월 30일, 입사일은 7월 1일로 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24년 6월부터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원래 3년동안 지원금이 가능하잖아요
퇴사했다가 다시 가입했다고 두루누리 적용이 안될까요?
대표님이 계속 4대보험료 너무 많이나온다고 그러는대ㅠㅠㅠ
두루누리 가능하겠죠...? 일단 공단에 신청은 해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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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A법인회사 + B법인회사 2개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A회사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다 퇴사한 후 B회사에 신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