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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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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에 따라서 도박이 성립되는건가요?

명절에 친척분들 모이면 화투판이 벌어지곤 합니다.

소소하게 돈걸고 재미로 화투치시는데 판돈이 어느정도걸려야 도박이 되는 건가요?

판돈에 따라서 도박이 성립되는건가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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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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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재물의 근소성도 도박죄 판단의 하나의 요소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돈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아래 판례를 참고바랍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 할 것이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친목도모 등 일시오락의 경우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지 명확한 규정 또는 판례가 없습니다.

    법원은 도박한 장소와 시간, 도박한 사람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박죄로 처벌할 도박인지 일시오락인지를 가릅니다.

    상황마다 다르며, 점 당 100원의 경우에도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점 당 500원의 경우에도 상습성 등 도박성이 높은 경우 도박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판돈을 얼마이상으로 해야 도박죄라 성립한다고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며, 판돈 및 참가자들의 관계, 도박이 이루어지는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도박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