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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자금소명 중 자금조달계획서 실제와 다른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조달내역이 조금 상이한경우 크게 문제가되나요?

계획서

자기자금 1.35억

예금액 1.35억

차입금 6억

주택담보대출 4.5억

그밖의 차입금 (차용) 0.5억

자기자금 1.4억

예금액 0.7억

대여금 회수 0.7억 (형제, 예비배우자로부터)

차입금 5.95억

주택담보대출 5.5억

그밖의 차입금 (차용) 0.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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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내 모든 주택, 조정대상지역 외의

    3억원 이상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확서' 작성 및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미제출시 과티표 500만원 내의 금액 부과대상

    해당되며, 허위작성시 3천만원 까지 과태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시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하며,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과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자금조달액에 대해서 소명만 잘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