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방해 및 무전취식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3일 전 한시간 뒤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계좌번호를 받아간뒤 연락도 받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저희는 선불이라 안된다했지만 초등학생 아이를 내세워서 지금 카드를 안들고 왔는데 아이가 먹고 싶어해서 그런다 내가 50살이고 애 데리고 와서 그런 추잡스런 짓 안한다 하시길래 애 앞에서 설마 떼먹겠어? 돈없어서 못 사준다하면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 하고 만들어 드렸습니다
금액은 만원 미만의 극 소액이지만 저희 가게가 최초는 아닐거라 생각하며 아이를 내세운점이 굉장히 악질이라 여겨져 신고 하고자 합니다
1. 영업방해에 해당되는 사항일까요?
문 한나절 닫고 경찰서 갈 생각이고 3일간 전화며 문자며 신경쓴다고 스트레스 좀 받았습니다
2.무전취식에 해당될까요?
3.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3일전에 준 계좌번호로 돈 입금이되면 영업방해로 신고한 건 무효가 되는 건가요? 이미 피해는 받아서 음식 값 안받아도 되니 꼭 벌금 내게 만들고 싶습니다
4. 그 외에 신고할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ㅠ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