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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토끼49
밝은토끼49

영업방해 및 무전취식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3일 전 한시간 뒤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계좌번호를 받아간뒤 연락도 받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저희는 선불이라 안된다했지만 초등학생 아이를 내세워서 지금 카드를 안들고 왔는데 아이가 먹고 싶어해서 그런다 내가 50살이고 애 데리고 와서 그런 추잡스런 짓 안한다 하시길래 애 앞에서 설마 떼먹겠어? 돈없어서 못 사준다하면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 하고 만들어 드렸습니다

금액은 만원 미만의 극 소액이지만 저희 가게가 최초는 아닐거라 생각하며 아이를 내세운점이 굉장히 악질이라 여겨져 신고 하고자 합니다

1. 영업방해에 해당되는 사항일까요?

문 한나절 닫고 경찰서 갈 생각이고 3일간 전화며 문자며 신경쓴다고 스트레스 좀 받았습니다

2.무전취식에 해당될까요?

3.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3일전에 준 계좌번호로 돈 입금이되면 영업방해로 신고한 건 무효가 되는 건가요? 이미 피해는 받아서 음식 값 안받아도 되니 꼭 벌금 내게 만들고 싶습니다

4. 그 외에 신고할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ㅠ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취식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지 등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의 행사,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 위의 경우는 기망하여 음식을 취식한 것으로 사기죄(무전취식)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처음부터 대금을 결제할 마음없이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범행 이후에 대금을 결제했다고 하여도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