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정신고가 지난 세금계산서 수취 요청
지난 1월에 화물 차량을 구매하였고 딜러분과 사업자가 나오는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초 3월에 사업자가 나올 수 있어서, 딜러분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사업자가 나오시면 끊어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에 휴폐업 중인 사업자를 살리니 간이사업자로 나와서, 홈텍스에서 간이과세포기 처리하니 전환 개시가 5월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완료 되자마자 사업자등록증 보내고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으나, 예정신고가 지나서 발행이 어렵다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해 보이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