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고소가 거능하나요

롤을 하다가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성적인 발언은 아닌 그냥 패드립인데 제가 먼저 너무 못한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상대방이 제가 죽으니까 (캐릭터명)야 엄마보러갔냐 엄마보고싶어소 따라갔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포험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팀원 5명이 보는 팀챗이라 공연성은 성립이 되고

패드립으로 모욕성도 포함이 되는거 같은데

캐릭터명이라 특정성이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발언을 하고 난 후 제가 제 전화번호를 까면서 전화 걸어라 고소 하겠다 하니까 해봐라 라고 말만 반복하고 패드립은 안했습니다

신상을 까고 그만해라고 했는데 계속 하면 고소가 되는걸로 알고 있어 전화번호를 공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하나요? 게임은 고소가 잘 안되는걸로 아는데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을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다하는바, 캐릭터명만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닉네임이나 단순히 거주 지역 내지 본인 연락처를 알린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표현 당시에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다수가 인식할 수가 없었다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