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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여러가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자가 내일 당장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문제되는 건 없을까요?

2. 25년 연차촉진을 2회 이상 진행하였습니다. (25.06,09,11)

그런데 업무로 인하여 인사팀으로 부터 연차 사용을 거절한 근로가 있다면 26년도에 이월을 해줘도 되는걸까요?

또한, 이월을 한다면 언제까지 사용하라고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해야 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며, 위법하게 사용촉진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월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내일부터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제출받아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거절한 날이 있다면, 사용기한 내에 소진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이월할 수 있으므로, 연차 유급휴가 이월 시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한달 전에는 통보를 하고 퇴사하여야 하지만 당일 퇴사라도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연차이월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월할지와 이월후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