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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피곤한삶은계란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의 고령의 운전자의 잦은 부주의로 인해 차량긁힘(단독사고)가 거의 매월 일어나는데요.
차가 거의 온전한 곳이 없을 정도여서 차를 바꿀정도 인데 이런 빈번한 긁힘 또는 파손사고는 경과실이어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나요? 중과실로 볼 여지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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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연하게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 증과실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이 때에는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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