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예정자 성과급 반환 해야하나요?
2023년 12월 28일 성과급 지급 안내의 건이라 하며 성과급 지급이 완료 되었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해당 메일 본문에는 "목표했던 성과는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히 임한 구성원들에게 소정의 성과급이 지급 되었습니다."라는 말과 "성과급 수령 후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소급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함께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 3일 퇴직 의사 전달, 1월 10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01월 15일 '퇴사 예정자 성과급 환수 관련 회신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메일과 함께 첨부 파일로 '1월 임금 공제 동의서'가 함께 왔습니다. 해당 동의서에 서명 후 17일까지 회신을 달라는 메일이었습니다. 사내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여 근로 계약서 상에는 '갑은 을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시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와 같이 상여금에 관련 조항만 있을 뿐 성과급에 관한 조항 및 상여금 반환 관련한 조항은 없습니다.
성과급은 12월 28일 지급 받았으며 익월 임금 명세서에 포함되어 소득세까지 추가로 나갔습니다. 하여 제가 성과급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동의서 서명 시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