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예정자 성과급 반환 해야하나요?
2023년 12월 28일 성과급 지급 안내의 건이라 하며 성과급 지급이 완료 되었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해당 메일 본문에는 "목표했던 성과는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히 임한 구성원들에게 소정의 성과급이 지급 되었습니다."라는 말과 "성과급 수령 후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소급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함께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 3일 퇴직 의사 전달, 1월 10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01월 15일 '퇴사 예정자 성과급 환수 관련 회신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메일과 함께 첨부 파일로 '1월 임금 공제 동의서'가 함께 왔습니다. 해당 동의서에 서명 후 17일까지 회신을 달라는 메일이었습니다. 사내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여 근로 계약서 상에는 '갑은 을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시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와 같이 상여금에 관련 조항만 있을 뿐 성과급에 관한 조항 및 상여금 반환 관련한 조항은 없습니다.
성과급은 12월 28일 지급 받았으며 익월 임금 명세서에 포함되어 소득세까지 추가로 나갔습니다. 하여 제가 성과급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동의서 서명 시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성과급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시점에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급시점에 재직중이었으므로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퇴직을 이유로 성과급을 반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명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반환 등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상여금 요건으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만 요건으로 하고 있고 별도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퇴사예정자라고 하더라도 지급일 당시 재직중이었으면 별도 환수해서는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지급된 성과급을 어떠한 근거 규정도 없이 환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환수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내 규정에서 성과급 지급시 재직중인자에 대해서만 지급키로 하거나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반환규정을 두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다만 이미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교부받거나
조정적으로 상계도 가능한 바, 사측에서 동의가 없더라도 임의공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