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가끔힘찬떡갈비
가끔힘찬떡갈비

월급 퇴직금 !!!!!!!!!!!

월급은 받았는데 퇴직금은 입금이 안되었어요ㅠㅠㅠ 원래 월급이랑 퇴직금 따로 들어오는건가요? 1년 이상 근무하여 사장님이

퇴직금 나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어제 월급 입금 받았는데 언제 여쭤보는게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다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계속 근무를 하신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있으시다면 14일 이후 약정한 날까지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