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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신비한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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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절도죄 고소장 작성 어떻게 합니까?

18일에 기프티콘을 번개장터에 실수로 올렸다가 지웠는데 번개장터는 회원탈퇴까지 한 상태이며 19일에 사용했다고 뜨길래 매장 전화해서 어디 매장인 지 사용한 시각도 알고 있습니다 신분은 군인이고 고소장 작성을 어떻게 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장은 피해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행위가 절도죄의 구성요건(타인소유, 타인점유 재물의 절취)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 기프티콘을 무단 사용한 행위는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프티콘의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고, 가해자의 신분이 군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손해 대비 시간, 노력이 많이 들어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고소사실에 대해 간략히 기재한 후에

    그 다음에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나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