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프티콘 절도죄 고소장 작성 어떻게 합니까?
18일에 기프티콘을 번개장터에 실수로 올렸다가 지웠는데 번개장터는 회원탈퇴까지 한 상태이며 19일에 사용했다고 뜨길래 매장 전화해서 어디 매장인 지 사용한 시각도 알고 있습니다 신분은 군인이고 고소장 작성을 어떻게 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소장은 피해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행위가 절도죄의 구성요건(타인소유, 타인점유 재물의 절취)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기프티콘을 무단 사용한 행위는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프티콘의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고, 가해자의 신분이 군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손해 대비 시간, 노력이 많이 들어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고소사실에 대해 간략히 기재한 후에
그 다음에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나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