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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베이컨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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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중고나라에서 고소가 되나요???

제가 중고나라에 커피기프티콘 팔려고 내놨다가 다음날 다시 보니까. 실수로 커피 기프티콘 바코드 공개된채로 올려놔 있더라구요? 조회해보니까 누가 다 썼어요.

이거 고소가 되나요? 어떤죄로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잘못 올려놓은 기프티콘의 바코드를 무단이용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소유하는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면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절도죄 또는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범죄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