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죄로 소송을 했는데 만약 피고소인이 일방으로 환불을 해주면 소취하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치킨 기프티콘을 중고로 싸게 구매했는데, 구매이력을 확인해보니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요. 순서상 1.구매 2. 약 두시간 후 사용 3.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두절
어쨌든 구매 이후 사용된 거라 피해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할지 궁금하구요.
만약에 피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저에게 피해액을 입금해버린다면 저는 필수로 소취하를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처벌해달라고 강행하거나 별도로 합의절차를 거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