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반듯한코뿔소39

반듯한코뿔소39

중고나라 사기죄로 소송을 했는데 만약 피고소인이 일방으로 환불을 해주면 소취하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치킨 기프티콘을 중고로 싸게 구매했는데, 구매이력을 확인해보니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요. 순서상 1.구매 2. 약 두시간 후 사용 3.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두절

어쨌든 구매 이후 사용된 거라 피해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할지 궁금하구요.

만약에 피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저에게 피해액을 입금해버린다면 저는 필수로 소취하를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처벌해달라고 강행하거나 별도로 합의절차를 거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이미 성립한 이상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처벌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소를 했다는 것인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한바, 처벌이나 합의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절차로 보여 형사절차를 전제로 답변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의자가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다고 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그대로 엄벌을 구하시면 됩니다.